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