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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문화과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