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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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