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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이용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