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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50-2663
근거 법령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