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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