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여성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
-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