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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대상 조건 요약

만 20~75세여성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