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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 건강보험 내역서
-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