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문의처
-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