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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출산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근거 법령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