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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명절 위문세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자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2669
근거 법령
-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