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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6~19세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