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