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물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요보호 노인 5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7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