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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