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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