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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