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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근거 법령
-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