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돌봄현물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