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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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