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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체육교육과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군구 :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방문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생 본인이 신청 불가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근거 법령
-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