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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