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법인/시설/단체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