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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재난안전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및 팩스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문의처
-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
-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