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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해양수산과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대상 조건 요약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누가 받나요
개인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해양수산과/033-640-5376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