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개별 안내
문의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