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수도과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 급수공사 신청서
-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문의처
- 상수도과/033-660-3190
- 상수도과/033-660-3192
- 상수도과/033-660-3193
근거 법령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