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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