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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 산모 통장사본
-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