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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