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2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7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