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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누가 받나요

개인

  •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