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근거 법령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