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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장애인복지과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누가 받나요
개인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 공무원 확인사항
- 장애유형, 소득유형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