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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