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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737-2309
근거 법령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