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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