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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근거 법령
-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