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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