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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한방난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