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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