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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