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통합돌봄과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어려울시 병원 내 사회사업실 통해 상담 진행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추천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없을 경우: 가구원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기초생활 보장 자격 대상자는 위의 서류 제출 불요
- 의료비 신청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중간영수증
- 간병비 신청시: 진단서(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 기재), 입원확인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의료비와 간병비의 청구업체 제출 서류)
- 의료비 청구시: 청구서, 의료비 최종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간병비 청구시: 청구서, 간병인의 자격증 사본(간병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을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 통합돌봄과/033-250-3555
근거 법령
-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