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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시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장애미등록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250-4326
근거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