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