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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양평군 · 수도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증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수도사업소/031-770-3696
근거 법령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