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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도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신청 기한
매 공고기간 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