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금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