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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