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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