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