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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6
- 건강증진과/031-770-3504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