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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치매조기검진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