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치매조기검진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누가 받나요
개인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2638
- 건강증진과/031-770-2896
- 치매안심센터/031-771-577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