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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