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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사회복지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580-2261
근거 법령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